주운 강아지에 대한 권리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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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00:00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