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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의 반려견 사육에 관련된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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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의 범위와 애완동물의 사육에 관한 법 - 1)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 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ㆍ유지하여야 한다. < 개정 98.12.31 >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정 98.12.31> 1. 법 제 38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입주자 등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한다. < 신설 83.6.10 > 제 7조 (주택관리업자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등) ① 법 제3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개정 89.9.5/ 98.12.31 >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정 98.12.31, 99.10.30 > 2) 애완동물 사육자의 임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부분은 사육자나 관리자의 자세가 중요하다애완동물을 사육한다는 것은 각 개인의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누렸을 때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잘 시켜서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소음 등으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둘째로 배설물 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행위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이지만, 반려견을 사육함으로써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3) 구체적인 사육제한 행위에 따른 대처요령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사육을 금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사육을 제한할 수 없다.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입주가에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결정, 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안하여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합의하고, 개정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함) 의 내용을 살펴본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에 대한 산정방법ㆍ징수ㆍ보관ㆍ예치 등을 결정하게 없이는 반려견을 사육한다하여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할 수 없다. 이 규약에 관리비, 사용료의 증액 근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야한다. 하지만 최초 입주시나 개정시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위법 공동주택령에 근거가 없어 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근거가 될 수 있는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한다. 아파트 내 강아지 사육에 대한 법적 해설 요즘 신도시 내에서 동물문제에 관하여, 아파트 관리소나 이웃주민으로부터 개를 키우는 주민들에게 애완동물 사육금지를 위한 강압적인 벌금제 또는 행정고발, 강제퇴출등 어떤 규칙을 실시한다고 하기에 갑자기 이런 조치로 인하여 애완동물을 키우는 많은 주민들이 동물병원으로 문의 신고가 들어와 저희 병원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것을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또는 동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민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별 피해도 없는데 타당한 이유없이 무조건 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 개들이 밤새도록 짖어 매일 같이 잠을 잘 수 없게 하였던가, 아니면 대소변을 아무 곳에나 보게 하고는 치우지 않아 복도나 아파트 마당을 매일 어지럽히고 악취가 나게 했다든지, 또는 사람을 문다든지 하였다면 주택관리령 제5조 3항의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그 피해를 준 개들의 주인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들의 주인들에게 조차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족의 일원처럼 정이 든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처사로서 오히려 애견인 에게 고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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