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힐 때
비공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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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00:00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자연훼손) 공원 · 명승지 · 유원지 그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 · 꽃 · 나무 · 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 나무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타인의 가축 · 기계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 · 뗏목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