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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구입 후 피해보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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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구입 후 문제발생시의 피해보상 규정 반려견 구입시 일주일에서 한달 이내에 원인모를 병 - 대부분은 장염, 감기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9년 상반기만 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없었습니다만,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끝에 하반기(`99.7.19)부터는 반려견 판매업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재정 경제부에서 2001년 12월 4일자로 개정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2-23호) 제24조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반려견을 구입한지 하루가 되기전에 병들거나 3일 이내 죽으면 판매한 측에서 같은 강아지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을 해줘야 합니다. 또 14일 내 뚜렷한 이유없이 죽으면 판매업자가 강아지 값의 절반을 물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이때 소비자 책임이 확실하면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구입후 14일 이내 병이 나면 판매업자가 병을 치료한 뒤 구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관련법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2-23호) 제24조. 업종 : 반려견 판매업(1개업종) 1) 판매후 1일이내 질병발생 또는 3일이내 폐사 ->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판매후 14일 이내 폐사 -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단,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 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 3) 판매후 14일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하고,, 4일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2)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비고 : 동종의 반려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환급. 하지만 피해보상 규정이 시행되었다 해도 자신이 구입한 애견에 문제가 생겨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애견센터에서 고를 때 병력과 예방접종, 구충제 복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건강하고 활달해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 이때 구입일, 가격, 접종여부, 출생일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둘째, 구입한 날 즉시 믿을 만한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둘 것,(이때 반려견 센터에서 소개하는 병원은 담합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진단후 이상이 발견되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즉시 교환내지는 환불을 요구한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반려견 판매후 14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업소 책임하에 반려견을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질병이 판매후 14일이 지나서 발생하였다면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보상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천적 실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구입한 애견센터에 이의 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 피해보상 규정에는 품종의 분류가 '반려견판매업'으로 되어 있어 동 기준은 반려견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 12조 제 3항에 의하면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고 규정(소비자 보호원 질의에 의하면, 기타 다른 애완동물의 경우도 피해보상 가능 할 수 있음)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 12조(품목별보상기준의 적용) 1. 품목별 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 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2.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 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는 당해 보상기준을 품목별 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준 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4.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 *** 소비자 보호규정상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의 예 *** 1. 예방접종(DHPPL, Rabies, Kennel, Corona), 구충제,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의 예방처치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예방접종은 5차까지) 2. 불충분한 양의 사료급여 및 음수, 급여로 인한 저혈당증. 3. 부적절한 식이로 인한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질환. (뼈, 족발, 갈비, 생선, 양파, 초코렛, 오징어, 어패류, 새우, 과일씨, 마늘, 고추 등의 자극성 음식등) 4. 타박 및 낙상의 의한 뇌진탕, 골절 및 외상. 5. 자가 치료로 인한 부작용 6. 감기(비염, 기관지염-분양시 소비자 확인 후 인도) 7. 분양후 타 지역에서의 감염의 경우 .(애견 미용실, 병원, 고수부지, 놀이공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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