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라이프


애완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관련된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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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병원등에 가기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번쯤은 운전 기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거나 승차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도 그 동안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셔서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법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5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 어 오는 행위.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 니합니다. 2. 자동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기타 다른 여객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영이 정 하 는 행위(시행일 98.6.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규칙] 제 3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등)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을 자 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제 3호내지 제 5호의 물품은 버스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에 한합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2)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시체 4) 불결하거나 악취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품 2. 법 제 25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 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승차가 금지되 있습니다만, 사업규칙 제 30조 2항에의거 버스, 택시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 지않는 범위내에서-좀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 상식선 - 작은 애완동물의 경우는 함께 대 중교통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때 승차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 서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법문> 철도법 제 18조(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거나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등으로 인하여 동 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수 없 다<개정 84. 12. 31> 제 90조(직무상지시불응자등에 대한 벌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 17조 또는 제 18조의 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제외합니다)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 료에 처합니다(개정 84. 12. 31, 93.12.27) 제 61조(휴대금지품) 화약,폭약, 화공품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 등을 데리고 이용할수 없다, 다만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 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합니다. 지하철 기차등은 현행 철도법에 의하여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 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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