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아파트에서 못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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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00:00
아파트에서 요사이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단전이나 단수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곳이 하나 둘 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하부규정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애완동물의 사육을 금합니다는 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은 상위법이 우선하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이러한 문제로 재판을 하여 반려견인이 승소한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에서 강제적으로 개를 못기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단전이나 단수를 합니다고 하지만 단전은 한국전력에서, 단수는 수자원공사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위해 순수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파트에서 만약 개를 못 기르게 합니다면 그들과 싸우셔도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상위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를 증명하라고 하면 됩니다